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을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 1 차로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 중인 C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바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와 위 SM3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운전석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놓여 있었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고속도로 상에 서 있는 행위 자체로 사망을 초래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