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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5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고객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FA 106-701’,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H’라고 함부로 서명하여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부 대리점인 영인솔루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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