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명의변경을 위하여 방문한 D(중국 국적, D)로부터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4. 위 ‘C’에서, 주식회사 E회사 F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H”, 가입희망번호 “I”(실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는 ‘J’이다)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 서명 란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가입희망번호 “K”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F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F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남시 분당구 L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담당자 N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F 가입신청서(J), F 가입신청서(K),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개통 휴대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