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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5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C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명의변경) 가입자(명의받는 고객)란의 가입자(법인)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F', 요금이체 자동이체란의 예금주(회원) 동의란에 'D', 가입내역란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 휴대폰 매매계약서란에 'D',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란에 'D', 개인정보 취급위탁란에 'D', 개인정보제공란에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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