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가 시행중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지구 D-1 소재 상가 301호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2억 1,500만원을 주면 301호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대행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위 301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301호에 대하여 권리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I건물 301호 포기확약서 첨부보고)
1.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피고인이 이미 실효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인 1억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