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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13607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장부지 개발계획 원고는 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공장용지를 물색하던 중 경북 고령군 D 임야 38,342㎡, E 전 215㎡를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공장부지 분양 1) 원고는 위 부지가 넓어 다른 업체들과 함께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와 H 등은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위 공장부지에 입점할 것을 약속하는 입점의향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8. 30. 피고 등으로부터 공장부지 및 건축물 시공, 기계설비, 토목 및 건축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3 원고는 2010. 9. 17.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피고, I, H, J 등의 공동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D 임야 38,342㎡는 K, L, M, N, O, P, Q로 분할되어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순번 부지 소유자 별칭 1 L 임야 5,550㎡ H 득성부지 2 M 임야 5,520㎡ 피고 우성하이텍부지 3 P 임야 10,430㎡ Q 임야 3,195㎡ 원고 C부지

다. 원고의 분양대금 청구의 소 및 조정성립 1) 원고는 피고에게 우성하이텍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공사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대금 862,470,000원(1916.6평 × 평당 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326호로 분양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공장부지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장부지의 토목공사의 기성율이 30% 상당에 불과하고, 일부 토지는 녹지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지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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