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장부지 개발계획 원고는 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공장용지를 물색하던 중 경북 고령군 D 임야 38,342㎡, E 전 215㎡를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공장부지 분양 1) 원고는 위 부지가 넓어 다른 업체들과 함께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와 H 등은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위 공장부지에 입점할 것을 약속하는 입점의향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8. 30. 피고 등으로부터 공장부지 및 건축물 시공, 기계설비, 토목 및 건축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3 원고는 2010. 9. 17.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피고, I, H, J 등의 공동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D 임야 38,342㎡는 K, L, M, N, O, P, Q로 분할되어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순번 부지 소유자 별칭 1 L 임야 5,550㎡ H 득성부지 2 M 임야 5,520㎡ 피고 우성하이텍부지 3 P 임야 10,430㎡ Q 임야 3,195㎡ 원고 C부지
다. 원고의 분양대금 청구의 소 및 조정성립 1) 원고는 피고에게 우성하이텍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공사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대금 862,470,000원(1916.6평 × 평당 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326호로 분양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공장부지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장부지의 토목공사의 기성율이 30% 상당에 불과하고, 일부 토지는 녹지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지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