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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348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 C의 남편으로 원고의 사위이다.

나. 피고는 2014. 7. 16.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포시 D 토지(‘이 사건 공장부지’)를 전 소유자인 E로부터 2억 원에 매수하였고, C은 같은 날 E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같은 날 원고는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2.경 신한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4. 9. 22.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14. 8. 20.경부터 2015. 1. 20.까지 6개월간 매월 원고의 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50,000,000원을 E에게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

C은 같은 날 E에게 나머지 매매잔금 30,000,000원을 송금하고, 등기비용 등으로 9,925,900원, 소개료로 9,000,000원을 지출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공장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피고와 C의 관계가 악화되어, C은 2015. 4. 24.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여 둘 사이에 인천가정법원 2015드단102415(본소), 2015드단104367(반소)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

원고는 위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2016. 5.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5,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위인 피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50,000,000원을 피고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경부터 위 대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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