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한라, 조은을 포함한 6개 업체들(이하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라고 한다)은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41-1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한 다음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되, 그 비용은 각 업체별로 분할된 공장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로부터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였고, 2009. 7. 30.경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 7. 6.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과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내역 및 그 대금,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 한라는 ①토목공사비로 191,323,000원, ② 추가 배관공사비로 560,613원, ③ 도로 포장 공사비로 23,160,000원을, 피고 조은은 ① 토목공사비로 311,483,000원, ② 도로 포장 공사비로 55,540,000원(정산 당시 공용도로 포장비용은 48,000,000원이었으나 피고 조은의 전용면적이 증가하여 그 비용도 위와 같이 증액되었다) 및 ③ 부가가치세 36,702,300원[=(위 311,483,000원 위 55,540,000원)×10%]을 각 부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 한라는 99,843,760원을, 피고 조은은 211,105,000원을 2009. 10. 31.까지 연 5%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한라는 2009. 9. 10. 원고에게 91,479,240원을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변제하였고, 피고 조은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