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9:02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 버스 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색로 1117-3에 있는 세한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2015. 12. 28.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84%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