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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녹색로 784 미래 공구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강하구 둑 방면에서 삼호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3 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진행 방향 적색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3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차로에 세워 둔 후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C), 진단서 (E), 진단서 (F)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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