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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1:55경 양산시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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