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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6행의 ‘1,260,000주(지분률 46.04%)’를 ‘1,2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지분률 46.04%)’로, 제3면 제20행 ‘재산자산’을 ‘재고자산’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C의 최대주주인 D이 2014. 6. 25.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1,476,790주를 1주당 50원에 양도하였고, 위 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 15%, 매도자 영향력에 따른 프리미엄 가치 1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38.4615원(주당 50원÷130%)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이고, 적정하게 평가되었을 경우 낙찰가율이 5.5168%(원고 낙찰가격 46,920,000원÷피고 감정가격 850,500,000원)이므로, 주당 낙찰추정가격은 2.1218원(1주당 가치 38.4615원×낙찰가율 5.5168%)이 된다.

다시 원고의 주당 낙찰가 37.2381원(46,920,000원÷1,260,000주)에서 주당 낙찰추정가격 2.1218원을 빼면 원고의 주당 손해는 35.1163원(37.2381원-2.1218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낙찰시 손해가 44,246,500원(35.1163원×1,260,000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30,954,300원(44,246,500원×피고의 과실율 69.958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4. 6. 25. E에게 C 주식 1,287,000주를, F에게 C 주식 189,790주를 각 1주당 5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양도가액 50원 또는 위 양도가액 50원에서 원고 주장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 15%와 매도자 영향력에 따른 프리미엄 가치 1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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