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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581 (2011.03.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654 (2010.04.28)

제목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134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3. 선고 2010구합30581 판결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5,838,456,000원, 가산세 1,435,676,3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쪽 위에서 6째줄-5쪽 아래에서 8째줄 관계법령에 다음 법령 조항을 추가한다.

○ 7쪽 7째줄 (2) 를 (3) 으로 고치고, 그 바로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② XX은 2008. 7. 21. 원고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OO스톰 기존 대주주인 권A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 7쪽 5)항 부분(아래에서 10-3째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조BB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60억 원으로[4)항 ①] 2008. 7. 18. XX 주식 200만 주를 1주당 3천 원에 매입하여 XX 최대주주(7.67%)가 되었다. 원고는 조BB 등을 상대로 위 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186)은 '원고는 OO스톰 주식을 XX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 일부로 XX 주식 및 △△닷컴(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 구축 사이트) 사업권을 매수하고, 조BB은 △△닷컴 매도 대금으로 XX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40781)은 '△△닷컴에 대한 매각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에 대여한 돈'이라고 판시하였다.

② 권AA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억 원으로[4)항 ②] 2008. 7. 28. XX 주식 160만 주를 1주당 2,500원에 신주인수하여(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XX 2대주주(5.78%)가 되었다.

③ 원고는 나머지 양도대금 중 40억 원으로[4)항 ③] 2008. 7. 23. XX 주식 1,333,333주(김CC 명의 100만 주+본인 명의 333,333주)를 1주당 3천 원에 매입하였다.

원고는 2008. 9. 23. XX 이사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XX을 경영 하였고, 2008. 11. 3. OO스톰에 대한 채권자인 □□-청년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앞으로 조BB 및 김CC 명의 XX 주식 300만 주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주식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라고 기재하였다.

○ 7쪽 [인정근거]란에 "갑 9, 21호증"을 추가한다.

○ 8쪽 1)항 부분(8쪽 위에서 3째줄-10쪽 맨 아랫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OO스톰 최대주주였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 뿐만 아니라 OO스톰 경영권까지 함께 이전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에는 이 사건 주식 자체에 대한 가치(이하 '순수한 주식 가치')에 더하여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이하 '경영권 웃돈')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양도대금 중 일부로 1주일 만에 상당수 XX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XX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결과적으로 XX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스톰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경영권 웃돈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수한 주식 가치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액과 피고가 인정 하는 시가 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경영권 이전 역시 무형적 재산으로서 정당한 조세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고가 ・ 저가 양도 대상을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액과 경영권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시가 간 차액의 존부 및 범위이다.

나) 원고는 기존 거래 사례, 회계법인이 한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순수한 주식가치에 대한 시가만도 이미 35,110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 35,107원은 경영권 웃돈이 포함된 이 사건 주식 시가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수한 주식 가치에 대한 시가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섬 판결 중 9쪽 아래에서 7째줄-10쪽 아래에서 2째줄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10쪽 아래에서 6-4째줄 부분을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반DD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스톰 주식 31,331주를 취득하였다가 2007. 9. 28. 그 중 19,938주를 지EE에게 양도하였고, 지EE은 2008. 4. 1. 위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거래가액은 모두 1주당 35,110원으로 동일하다. OO스톰은 2005년 이래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었던 점, 반DD은 OO스톰이 인수하였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주식회사 ▽▽스터디 최대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 사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35,11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 재산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장장주식은 당해 법인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일정한 할증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하는 한편 그 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고,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경영권 웃돈이 형성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OO스톰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08 사업연도 전 3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05-2007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순수한 주식가치는 4,830원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경영권 웃돈 0원)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는 4,830원이 된다.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거래 관행상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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