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9 2019가단339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4,86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9. 11. 26. 답변서를 제출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그 내용이 진술간주되었으나, 위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의 조정을 희망하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