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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1:5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에서 같은 구 D으로 가는 E교통이 운행하는 F을 타고 앉아서 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허벅지 부위를 총 1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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