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2:5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