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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6: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피고인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약 3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도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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