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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9:40경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도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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