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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2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6:4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지하철5호선 마곡역에서부터 송정역구간 전동차 내에서 본인소유 갤럭시S2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23세,여)의 허벅지등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진의 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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