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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5:33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43가길 24 서부간선도로 진입부의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안전표지판에 따라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표지판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비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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