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4. 피고 C으로부터 중고 펀칭프레스(APELIOⅢ-367Ⅴ) 및 중고 절곡기(RG-100)의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D은 피고 C과 부부이다)은 2014. 3. 31. 중고 펀칭프레스(COMA-567)를, 2014. 4. 2. 중고 절곡기(HFB-2204)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게 각 매도하고, 원고는 위 각 일자에 삼성카드로부터 위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삼성카드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렌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삼성카드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연체렌탈료, 규정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을 재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기계들은 위 각 계약일자에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되었는데,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2. 4. 별지
1. 각서를, 2015. 6. 15. 별지
2. 각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와 관련하여 ① 2014. 3. 28.부터 2016. 11. 10.까지 이 사건 기계 중 프레스에 장착되는 금형이 파손됨으로 인한 금형비용으로 E(F)에게 22,996,548원을 부담하였고(갑 6호증), ② 2014. 3. 28.부터 2014. 9. 2.까지 국민은행 계좌에서 20,670,400원을, 2014. 3. 26.부터 2015. 10. 10.까지 부산은행 계좌에서 7,488,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갑 7호증). 그런데 원고가 삼성카드에게 렌탈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삼성카드는 2015. 4. 2.경부터 원고에게 그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