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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2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에 구입할 기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중고 기계 구입을 권유하는 피고와 몇 차례 통화를 하였고, 2017. 5. 1.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고로부터 차례로 수신하였다.

1) 오전 11:30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결정을 못 하셨나요 ” 2) 오후 4:00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피고 계좌번호도 함께 수신).” 3) 오후 4:19 ~ 4:24 A(원고) 계약의 건(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액-2억 5,500만 원 FO3015NT(이하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라 한다

), RG100L(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 한다

)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기계 입고 후 다시 정리 레이저 가공기 30%, 절곡기 30% 계약 후 리스로 실행 원함. 렌즈 - 밀러 터보브로워 교환할 때 2,000만 원 넘으면 넘는 금액 B(피고 에서 지불해야

함. 기계는 원하는 장소 입고 후 청소해주기로

함. 빠진 사항 있는지 추가사항 있는지 꼭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RG100L NC9EV 1994년식입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오후 4:06 인천 - 일본 나고야 구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2017. 5. 2.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 사진들과 함께 “기계 외관은 청소해야 하며 D AS직원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시간 되시면 점심심사 하러 오시죠. 계약서도 써야 하니 도장 갖고 오셨으면 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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