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티머니 교통카드(C) 1장(증 제1호), 도루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해 껌박스에 넣어 가지고 있던 도루코 칼로 가방의 옆면을 찢은 후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09:0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80에 있는 독산동고개 부근을 지나는 5621번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뒤쪽에서 D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도루코 칼로 찢은 후 그 안에서 위 D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중국신분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수사보고(CCTV 판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버스동영상 캡쳐사진, 각 버스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지하철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