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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206038
사해행위취소 및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7. 1.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 C (D F E) 대리인 을 : P 병 : Q 정 : N (O) 대리인

1. 다음 ‘갑’과 ‘을’은 (주)G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군위군 H R S 일원에 대웅전 명부전(납골당) 요사체에 지분을 주식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현 (주)G 대표이사 N에게 대웅전 명부전 요사체등 사찰 부지 허가외 약 38,000여 평을 양도할 것이며 대웅전의 수익 또한 N에게 전부 주기로 한다.

2. 아울러 (주)G 대표이사 N과 건축주 주지스님 Q(법명 T)은 ‘갑’에게 50% 명부전의 납골당 ‘을’에게 15% ‘정’에게 35%를 무상양도하며 분양과 수익일체를 절대 관여치 않을 것이며 ‘갑’ ‘을’ ‘정’은 이를 인정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인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병은 적극 책임지고 받기로 한다.

* 이 모든 행위가 ‘갑’ ‘을’ ‘정’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기 위함이며 3인은 신의로서 본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1. 납골당의 분양금액은 제일하단 250만 원 이상 하단 바로 윗단 270만 원 이상 나머지는 299만 원 이상으로 결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3인은 이를 인정한다.

2. 분양은 각자 지분대로 개별 분양하기로 한다. 라.

피고 B의 주식 양수 등 1) 피고 B은 2008. 12. 1.경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C가 K 건물 중 대웅전, 명부전과 명부전 내 납골함의 50%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고, 같은 달 2.경 피고 D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C, D은 2011. 4. 18.경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위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 B은 2011. 5. 26.경 피고 C, D으로부터 '피고 C가 피고 B에게 2011. 4. 18. 발생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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