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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610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사의 창건 (1) 원고는 1973. 4.경 D와 함께 E종교단체 F(일명 C사라고 부름)을 창건하였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지상에 C사 사찰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피고는 2000. 10. 25. E종교단체에서 득도증명을 받고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 2003. 12. 19.부터 C사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다

(E종교단체으로부터 2008. 7. 30. C사의 주지서리로 임명됨).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증여 (1) 원고는 2007년 11월경 뇌종양 진단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에 있었다.

(2) 원고는 서귀포시 G 과수원 5498㎡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12. 4. 그 중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을 원고의 2녀이자 피고의 누나인 H 명의로 각 2007.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 3. 24. 2008. 3. 1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예약’이라 한다. 위 등기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기로 한다”는 기재 외에 별다른 부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원인으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의 1998년부터 매수 노력으로 인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9. 4. 29. 위 (2)항에 기재된 서귀포시 G 토지와의 교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역시 교환을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E종교단체 사찰로서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과 위 각 토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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