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건축주 명의변경 당시에, 주식회사 D과 E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은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8,300만 원을 한도로만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도 없었다는 각 사실 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한 바(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어음을 공동 발행한 취지는 어음 채권자가 공동 발행인 전원의 재산을 모두 책임재산으로 삼아 집행을 확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E 외 다른 공동 발행인의 재산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 다른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책임재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사해 행위성을 판단하는 채권자 취소 소송의 법리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