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임차권의 명의가 변경될 당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G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② D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도 아니며, ③ 피고인은 D의 직원 L에게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I과 D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 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 및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 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 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 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 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의 사실상 1 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 멸시 키 거나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②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