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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도6229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327조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 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52 조의 휴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 88조 제 2 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 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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