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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72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함 )에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물품을 H에 양도할 당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에는 채권자 E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도 있었다.

4) 따라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의 D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H 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 직전에 이 사건 물품을 H으로 허위 양도하였고, 피고인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며,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도 충분한 행위이고, D에게 채권자 E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별도의 법인까지 설립하여 이 사건 물품을 허위로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E의 미지급 차임채권의 금액 및 피고인이 허위로 양도한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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