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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1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만 19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10세 정도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며, 현재도 병원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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