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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82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박스공장에서 일하면서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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