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5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1991년경 이후로 분열정동장애로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더해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