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00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19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