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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31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1.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 경 위 ‘D ’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블랙 켓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 금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5. 20.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6:00 경 위 ‘D ’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트렉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 금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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