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경 피고 B는 제1 내지 5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과 제6부동산을, 피고 C은 제1 내지 5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조합는 당시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채권최고액 각 9억 원 및 3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원금은 총 10억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1. ① 피고 B와 이 사건 제1지분과 제6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3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 C과 이 사건 제2지분을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7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은 제1 내지 6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해주고 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각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3억 원, 7억 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2. 11. 피고 B에게 3억 원(= 매매대금 6억 원 - 채무인수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2. 11.부터 2016. 4. 5.까지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