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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1099
투자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지배인인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5. 9. 24.경 D의 대리인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80,000,000원은 2015. 11. 12., 잔금 3 70,000,000원도 2015. 11. 12.에 각 지급하고, 대출금채무 430,000,000원은 피고 회사가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 C 개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제2차 매매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5. 10. 2.경 다만, 작성일은 제1차 매매계약체결일인 2015. 9. 24.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D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은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은 350,000,000원으로, 잔금은 430,000,000원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 으로 각 변경하되, 중도금을 2015. 11. 12.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동투자약정 및 투자금 지급 1) 그런데 피고 회사는 ‘중도금 마련이 어렵다’, ‘주변 토지에 비하여 비싸게 샀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D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다. 그 후 언론에서 2015. 11. 10. 오전경 ‘제주도 F리 등 제주도 내 3곳이 G 후보지로 거론되어 위 F리 일대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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