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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2나87326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4,500만 원은 2010. 5. 18.에 각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는 G이고, 근저당권자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이며, 채권최고액은 4억 5,500만 원이고, 당시 피담보채무 원금은 3억 5,000만 원이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며,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기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0. 5. 18.까지로, 월차임을 2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500만 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36763호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7.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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