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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55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3. 29. 원고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28., 이자 월 2.5%(연 30%),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당일 위 대여금에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만 원을 피고의 동의하에 위 B에게 지급하였다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이자제한법(2014. 7. 15.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약정이자율 30%는 적법하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13년 제276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28.까지, 이자 월 2.5%(연 30%),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하여 차용하였고, B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아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13. 2. 6.부터 2013. 11. 11.까지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B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원금(원) 이율 변제기 1 2013. 2. 20. 20,000,000 월 2.5% (연 30%) 2013. 6. 20. 2 2013. 11. 11. 10,000,000 월 2.5% (연 30%) 2014. 11. 12. 3 2013. 2. 6. 10,000,000 연 5% 2013. 6. 6. 4 2013. 3. 19. 20,000,000 연 5% 2013. 6. 20. 5 2013. 5. 31. 20,000,000 연 5% 2013. 8. 31. 합 계 80,000,000 (4) B은 2013. 3. 6.부터 2017. 4. 5.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35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6.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2013. 2. 6.경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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