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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5 2016고합6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10. 11. 7. 0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은행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가씨 어디 가세요 ”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우치, 시가 20만 원 상당의 PMP,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0. 11. 7. 06:40경 이천시 F주택 3**호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과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안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인 현금 30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마침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과 얼굴 부분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 피해품에 유류된 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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