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56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22:35 경 수원시 팔달구 D 맨션 나 동 출입구 앞길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그 여성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 여, 24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지갑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혈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강취한 가방 안에서 현금이 발견되지 않자 재차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5천 원과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계속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