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8 2019가단71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4층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3.부터 2019. 2. 2.까지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에게 2019. 4. 4.경, 2019. 4. 13.경, 2019. 6. 21.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늦어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해지의 최종 통지를 받은 2019. 6. 2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9. 21.경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