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환인종합건설(이하 ‘환인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3. 3. 8. C, D, E와 사이에 각 평택시 F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환인종합건설은 2013. 5. 17. 피고(다만 명의는 주식회사 신웅테크로 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도급공사 중 옥내외 전기, 통신 배관공사 일체, 기구설치 공사 일체(스위치, 콘센트, 전등, 계량기, 분전함의 설치 등), 기타 전기설비공사 일체의 시공을 공사의 범위로 하고, 도급금액은 6,2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7. 31.로 정하여 전기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4. 8. 환인종합건설과 사이에 인천 남구 G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5,800만 원)를 승계하고, 6,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며, 차액은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5. 2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23. 채권최고액 7,54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8,28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