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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562-3 소재 편도 4차선 도로를 개농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자동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SM3 승용자동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 F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B)

1. 진단서, 견적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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