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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4 2015가단556
부동산등기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강원 횡성군 D, E, F 소재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9. 11. 23. 피고들에게 매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들은 매각대금납부일인 2010. 1. 7.까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0. 1. 7. 위 경매사건에서 재매각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피고들 명의로 2010. 3. 1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등기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3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들은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 매수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아무런 권리관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낙찰받을 당시 원고가 대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이유를 들어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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