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B정당 인천광역시당 당원인 원고는, B정당 당규 제14조 제8호 다목에 의하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C선거 인천광역시 공직후보자 추천업무를 맡은 피고가 사기죄와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를 B정당 D군수 후보로 공천하였는바, 위 공직후보자 추천은 당규에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선거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바, C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018. 6. 13. 실시된 뒤 이미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C선거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여부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E를 B정당 D군수 후보로 공천하지 않았다면, E는 D군수로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 사유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소로서 피고의 공직후보자추천이 무효로 확인되면, 설사 피고가 추천한 E가 당선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당선자의 지위 역시 무효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공직후보자추천의 무효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