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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12257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제21대 분회 위원장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의 구성원이 아닌 이상 피고의 제21대 분회 위원장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3. 10. 주식회사 B에서 정년퇴직하여 더 이상 피고의 구성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제21대 분회 위원장 선거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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