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C(33 세) 는 D 병원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0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 병원 별관 6 층 병동 635호 서브 ICU 병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병실 밖 복도로 내보낸 후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