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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4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H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병원생활 중 도박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고 기망의 방법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H에게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3,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H에게 편취 금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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