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2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2014. 1.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준비를 마친 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몸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신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1.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에 보내진 피해자 나체 사진
1. 동영상 CD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