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4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5. 2.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를 전북 부안군 E아파트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바닥에 밀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위에서 몸을 눌러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5. 7.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6. 전북 부안군 F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전화를 걸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에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015. 6. 20.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